좀 복잡한데.. 미리감사드립니다. 주택 1,2(둘다 아파트)는 매도했거나 예정이고, 주택3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아파트 계약만 치룬상태입니다. 주택 1 : 2017.08.28 서울 구로구 아파트 매수 (거주한적없음, 임대중) / 매도예정가 : 9억 주택 2 : 2019.12.26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매수 (거주2년이상) / 2025.06.05 잔금 (매도가 :15억) 주택 3 : 2025.06.16 토지거래허가구역 매수 등기 예정 주택 2는 매도계약 작성후 6/5 잔금이며, 주택 1은 세입자가 2년 거주하였고, 2025년 8월 31일 만기이며, 직전세입자 임대보증금보다 저렴하게 들어가있어 상생임대인 적용받습니다. 주택 3은 올해 매매계약 체결하였고, 잔금은 아직 치루지않은상태입니다. 현재시점, 주택 1,2 보유 중이지만, 주택2는 매도계약한 상태로, 6/5(주택2 매도잔금일) ~ 6/15(주택3 매수잔금일) 기간동안은 1가구 1주택인 상황입니다. 6/5~6/15 사이에는 1가구 1주택 입니다. (잠시동안 1가구 1주택임) 주택1을 6/5~6/15 사이에 양도(잔금및등기)하게되면 비과세일까요? (예상양도가액 9억원 미만입니다) 거주한적은없습니다. 거주한적이 없기에 비과세 적용되려면 상생임대 적용 받아야하므로 8월 31일 이후에 등기를 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8월 31일이후에 매도 등기치면 베스트인데, 임차인이 2년 더 거주하고싶다고 우기는상황입니다.. 저는 6/5 ~ 6/15 사이에는 1가구 1주택 이기에 거주하지않은주택 양도시 비과세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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