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업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자금운용을 위해 전세를 주려고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부가세 환수가 되는건 알겠는데 오피스텔 용도가 자동으로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전환이되어서 주택 재산세와 종부세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주거용 전환까지는 안되고 부가세만 환수되고 세금은 업무용 재산세율이 적용되나요? 도움에 미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댓글달아주신분들 올한해 모두 대박나고 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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