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실거래 소명을 위한 대금지급 증빙자료 중에 입출금 내역이 있어서 준비중입니다. 몇달간의 입출금내역 중에 부동산 매수와는 관련없는 가족간의 소액(30만원 미만, 대신 자주 있음) 금전거래가 있는데, 제가 엄마소유 다가구에 전세입자로 살고 있어서 제가 엄마한테 매달 관리비 이체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매수자금이 다른 이체내역과 소득, 예금내역 등으로 충분히 입증되면, 다른 입출금내역들은 가족간에 발생했더라도 이와 연계하여 다른 문제를 걸어넘기거나 하진 않는가요? 국세청 세무조사처럼 해당 부동산 매수건을 넘어서서 저희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조사 입장으로 보는건지 걱정돼서요; 입출금내역을 보고서는 가족이랑 무슨 거래를 한건지, 제가 지금 집에 무슨 자금으로 살고있는지도 의심하고 싶으면 다 따지는건지,,, 아니면 해당 매수 건에대한 자금만 잘 입증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잘못한거 없어도, 귀찮은일 걸려서 괜히 범죄자취급받게 될게 싫어서 미리 걱정하고 신경쓰이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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