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린이 6.5억 첫 아파트 매매를 계획 중입니다. 여자친구와 돈을 모아 매매도 하고 대출도 같이 상환할 계획인데, 여자친구는 이미 2주택자로, 합산하면 주담대 LTV가 60%로 제한되므로 제 단독 명의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생애최초 LTV80%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선금 약 1.3억원에 대출 5.2억원입니다. 보유 현금은 각각 1억정도인데, 어떤 방식으로 여자친구가 제게 증여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1억 이하 금액에는 세율이 10%인데 있는 그대로 증여하고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그리고 대출 월 상환이 220만원으로 예상되는데 (원리금균등) 가능하면 둘이 50:50으로 분담하고자 합니다. 이 중 여자친구가 50%인 110만원을 제게 주면 연간 1,320만원을 주게 되는데, 이 대출 상환금도 증여세를 1,280,400원을 매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을 쓰는 방법도 가능한가요? 또는 여자친구를 동거인으로 등록하고 여자친구가 제게 생활비를 주면 절세가 가능할까요? 참고: 향후 몇 년간 2주택 매도 계획이 없습니다. 바쁜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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