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 취득시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임대사업자로 7년째 장기임대 중인 아파트가 있고, 거주는 전세로 있습니다. 1. 신규로 주택 매입시, 임대사업자 주택을 3년내에 매도한다는 것으로 취득세는 1주택 적용이 가능할까요? 이경우, 3%만 납부 하는것인지 8%를 선납부 하고 5%는 환급받게 되는 것인지요? 2. 혹시, 신규주택을 거주 2년채우고 매도하게 되면 (임대사업자 주택은 3년차에 매도) 매도하게 되는 주택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 할지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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