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이프 명의로 2021년에 당시 경기도 조정지역 도시형 생활주택을 계약하였습니다. 어쩌다 보니 현재 물건은 소송중이며 중도금까지 납부 상태입니다. 현재 강남 규제지역 아파트 매수를 계획중입니다.(2025) 이런 경우 찾아보니 분양권 취득일을 기점으로 1주택 여부를 결정하고 / 후에 규제지역 아파트 취득으로 3년내 주택 처분 불가시 8% 취득세 부과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3% 내고 소송에서 패소하게되면 8%에 대한 지연 이자 및 차액 납부 / 혹은 선납 부후 환불) 따라서 2주택자로 강남 주택 매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곰곰히 생각해보니 현재 소송중인 주택은 중도금까지 납부 상태이나 잔금 및 등기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에 취득세나 재산세를 일절 납부한 적이 없는데 강남 아파트를 먼저 매수하게되면 규제지역 1주택 보유 후 비규제 지역 구매로 2주택자여도 3% 취득세 부과가 가능할지 여쭤보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차라리 소송중이지 않다면 빨리 정리하면 되는데(강남 8%-3% 취득세 차이보다 계약금이 쌉니다) 첫 단추를 잘 못끼워서 고민이네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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