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아파트 구입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6억일때 주담대는 A명의로만 받을 예정입니다. A가 소득이 더많고요. 주담대를 A가 받게 되니 (대출실행 후 바로 A명의로 매도인에게 입금 가정) 아무래도 60%이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잔금 치를 때 50대 50 으로 꼭 자금을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일부 금액은 증여로 적어야할 것 같은데 어차치 6억 미만이라 신고는 안 할예정입니다. 결론은 계약금,잔금 등 최종금액 기준으로 50대 50으로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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