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인합가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첫매도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 A주택(노원구), B주택(구로구), C주택(동작구 or 성동구) ※ 남자 A주택 여자 B주택 각각 보유기간 4년 이상, 실거주 2년이상 완료 // 취득당시 A,B 조정지구였음 질문1)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 충족되어서 A, B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없을까요? 질문2)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 충족되어서 매도 순서(A매도 후 B매도 or B매도 후 A매도 or 같은 해에 A,B 둘다 매도) 상관 없을까요? 질문3) 각자 A,B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충족되었는데, 여자가 거주중인 B주택에 남자가 23.9 전입하여 살다가, 24.6 혼인신고 후 25.6월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제 없을까요? 현재 매도 계약 직전이라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