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아파트 2017년8월 분양권 계약하여 2020년1월 완공되어 입주한 후 2022년12월까지(약2년11개월) 살다가 세 줌. B아파트 2024년10월 분양권 계약. 이런 상태에서 A아파트를 2025년 4월에 잔금받고 등기권리증 넘겨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C아파트 2025년 6월 잔금내고 등기권리증 받을 예정입니다. --------------------------------------- 이러한 제 상태(1아파트1분양권)에서 B분양권보다 A아파트를 먼저 올해 4월에 매도하면 A 매도가 12억까지 양도세 비과세 처리받는 건 알고 있습니다.(=일반적인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프로세스) 다만 순서를 바꿔 B분양권를 취득가액 그대로 올해 3월에 전매하고 나서, A아파트 올해 4월 매도 시 A아파트를 2년이상 거주 5년 보유했으니 A아파트 매도가 12억까지 비과세 여전히 적용받는 게 맞을까요? 위 질문에 대한 정답 알고 계신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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