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아파트 분양시 A는 본인의 자금으로 자녀명의로 2채 분양받음.(자녀명의만 빌림) 1채는 b명의(자녀중 2째), 1채는 c명의(자녀중 5째) 로 분양받고 재산세등을 자녀들이 현재까지 내고있음. 2025년 3월 10일 A는 별세하심. A 명의로 되어있는 예금등은 상속으로 진행하며 상속세에 해당되겠지만, 실제 A자산으로 들어간 아파트 2채는 자녀명의로 되어있어 상속에 해당이되지않음. 1. 해당 아파트를 A자산으로 인정받기위해 실제 분양시 A 계좌에서 이체된 이력등의 거래내역등을 증빙하면 A자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처리로 처분이 가능한지요? 2. A자산으로 인정했을경우에 실제 A자금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명의로 함으로써 별도의 추징 세금이 있는지요? 3. 따로 A의 자산으로 인정안하고 현재자녀들의 명의로 된 상태에서(b,c) 각각 매도하고 금액을 다른자녀들과 나눴을경우는 양도세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 현재 이런상태에서 어떻게 처분하면 좋을지 조금이라도 나은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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