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개발 사업시행인가후 p10억+감평 2억=12억 구매(22년 1월) 2.관리처분승인 25년 2월 (실거주 없음) :종전자산평가=감평가 2억 동일 3. 입주권 매매(계약 25년 3월) :13억 매매 4. 이경우 양도세 기준 금액이 종전자산평가(감평*비례율) 금액으로 양도세를 판정하나요? 5.매매금 13억 - 2억(종전자산평가)*공제금 = 약 11억에 대한 양도세 부과(제가 주고 산 피는 날라감?) #장특공제, 기본공제 이런거 제외하고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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