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명의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중인데, 살고 있는 전세가 단독 명의로 7억 정도 있습니다. 대출은 제가 실행하기 때문에 이 7억 중 상당액(6억 이하)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식으로 작성하게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제 부동산 처분금액은 2억, 배우자는 저한테 5억을 증여한다고 작성할 경우, 제가 마치 예금을 많이 보유한 것처럼 보이게 될 것 같아서요. 조달계획서 상으로는 부동산 처분금액의 원금이 얼마인지를 모르니 제 예금에서 나온건지 부동산 처분금액에서 나온건지를 확인할 수 없지 않을까요?(참고로 비조정 지역입니다.) 혹시 이럴 경우에 부동산 처분 원금액은 이정도인데 배우자에게 이정도 증여했다 기록할 방법이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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