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주택을 비과세로 알고 매도를 했는데 비과세가 안된다는데 맞는지 봐주세요 1주택(A) +조합원입주권매입(B)보유 A주택 15년 분양받아 입주 17.8.18일 잔금 (어머니명의) B주택 19년 12월18일 관리처분난 무허가 매입 잔금( 부부공동명의) 임시사용승인 23.10.23 (전세줌) B주택 공동명의 아버님사망 24.5월 지분반을 어머니 상속 받음.24.7월 A기존주택 25년 2월14일 매도 잔금 25년 11월 세입자 만기되면 입주해서 1년거주 요건 채우려 함. 신축주택에 1년거주 조건을 먼저 채우고 매도 해야 비과세가 되서 현재 거주요건 신축주택 안채워 양도세 내야 한다는데 맞나요? A주택은 17년입주해서 25년 매도시까지 거주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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