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상황입니다. 여자친구 1주택 보유하고 있으며, 남자인 저는 기존 보유중인 1주택 매도 후 신규 주택 3월에 취득했습니다. 이번에 임신을 하게 되면서 10월 출산 예정이라 제가 취득세 납부 후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통한 경정청구가 가능할까요? *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1가구 1주택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같은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신고 후 제가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 문의 (사실혼이어도 2주택으로 보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니라 1주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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