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20.6.13에 계약하여 2020.7에 잔금치르고 등기 친 서울 지역 소재 아파트 살 당시에 전세 끼고 샀고 2년 보유 2년 거주기한 만족해야 비과세되는 상황입니다. 처음 살때 전세만기가19.4.3~ 21.4.2 까지여서 21.4.3~23.4.2 까지 세입자 갱신청구권 써서 5% 인상 23.4.3.~25.4.2까지 상생임대인제도 기재하여 5% 인상 해서 실거주 안해도 비과세혜택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25.4.3~26.4.2에는 시세대로 전세증액 1억 (2월달에 계약서 씀) 세입자 개인사정에 의해 25.6.13에 이사 나가야해서 25.3.29에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서를 쓴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도 25.4.2까지는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으니, 양도시 비과세혜택 받는게 맞죠? 부동산은 늘 어렵고 헷갈리네요 ㅠ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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