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금에 빠질 수 없는 가산세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당해보신 분만 아시겠지만 가산세만큼 속 쓰린 것이 없습니다. 세금도 아까운 경우가 많은데 거기다 가산세까지 속칭 때려 맞으면 속상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가산세에 대해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무사, 회계사가 해주는 거니 나는 신경 써야 할 것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주로 가산세는 세금신고를 잘못해서보다 기한을 놓쳐서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앞 전에 다루었던 세금 신고 시기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억하기가 쉽지 않으시면 뭔가 거래가 있으면 꼭 담당 세무사, 회계사에게 바로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건망 사장님은 작년 9월에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양도세 예정신고기한인 작년 11월까지 해야하는 양도세 신고를 잊고 시기가 지났습니다. 신고시기가 지난 1월에 알아보니 양도세가 1억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는 무신고이기 때문에 20%인 2천만원을 무신고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니 확정신고인 올해 5월까지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을 50%를 해준다고 예기를 들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잊고 지내다 5월 말에 부랴부랴 양도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만 나올거라고 생각했던 가산세가 1천4백만원이 나왔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라고 세금에 붙는 이자성격의 가산세가 4백만원이 붙은 것입니다. 사례에서 김건망 사장님은 1월1일에 신고 및 납부를 하셨으면 70만원 가량의 이자성격 가산세만 내시면 되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큰 가산세를 내시게 된 것입니다. 양도세 관련 가산세는 크게 신고불성실가산세 그리고 납부지연가산세가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김건망 사장님이 납부해야 했던 가산세는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당무신고·부당과소신고 유형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표를 보시면 일단 세금신고를 했는데 적게 신고한 경우는 10%의 가산세만 매깁니다. 하지만 신고자체를 하지 않으면 20%의 세금을 내야 하구요, 나아가 부당한 방법으로 적게 내거나 하면 40%의 세금을 매깁니다. 부당한 방법은 이중장부, 거짓증빙 등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다운계약서 입니다. 다운계약서는 가산세가 40% 이니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늦게 내서 내는 이자성격의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한 세금에 일수에 22/100,000를 곱한 금액을 내야합니다. 1년치 이자로 봤을때는 8.03% 를 지연이자로 내시는 것입니다. 가산세도 늦게 내는 시기에 따라 감면을 해줍니다.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가산세 50% 감면 신고기한 후 1개월~3개월 이내 : 가산세 30% 감면 신고기한 후 3개월~6개월 이내 : 가산세 20% 감면 예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 가산세 50% 감면 결국 가산세는 늦게라도 알았을 때 하루빨리 내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길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언급되지 않은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상황과 특수성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거래의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 및 회계사 등 전문가의 자문과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음편 보러가기 세금신고서류 쉽게 보는법 - 양도세 신고·납부서류 [회계사케이] https://contents.premium.naver.com/budongsan/jaegebal/contents/250206214750269np 위 글은 '붇옹산의 부동산스터디 프리미엄 콘텐츠'의 회계사케이 님의 글을 허락을 구해 전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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