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표제 관련, 아래와 같이 미지급용지 보상문의 드립니다. 혹시 저와같은 사례가 있거나 지식이 있으신분들께서는 바쁘신 시간에 답글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임야로 사용되는 부지에 인접한 1차선 도로가 2차선으로 확장포장되면서(시에서 포장함), 해당 부지만큼 분필이 되었습니다. 즉, 기존도로 확장공사 목적으로 제 사유지를 국가에서 임의로 분필하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지목은 아직 임야로 되어있고 등기상 소유권도 저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상과에서 연락이 와서 공공의 사업으로 분필 및 도로 공사하였으니 보상을 받으라고 하는데 일단 보상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미지급용지로 남겨놓고 나왔습니다. 공무원께서 지금 보상안받고 가더라도 만료기간은 없고 언제든지 보상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미지급용지 관련 법규도 찾아보고 했는데 궁금한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 보상을 받지 않고 만약에 10년뒤에 보상을 받는다고 했을때, 적어도 지금 당장 받는것보다는 보상비를 더 받을 수 있는까요? 현재 해당 임야 인근에 대도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쁜와중에 답글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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