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공동명의 51%로 3억 7천의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3년전 청약 당첨으로 올해 9월 입주를 계획하고 있고 분양가 7억에 현재 호가 9억 집입니다. 5년내 상속주택 매매시 상속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부모님 한분이 살고 계셔 처분이 힘들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이 경우 상속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상속주택을 먼저 매매한 후 청약당첨 아파트를 2년 보유후 매매할시 상속주택만 과세가 되고 청약받은 주택은 비과세 가능한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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