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에 질문해서, 친절하게 답변주신분들 덕분에 제가 일시적 2주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법이 복잡한건지 검색을 해도, 명확하게 안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재질의 드립니다 ㅠㅠ <저의 상황> - A집: 2020년 9월 매수//실거주2년(22년 9월까지)&보유4년이상 완료//취득당시 조정지역대상//남자 단독명의 - 혼인신고(2021년 12월)// 혼인신고 후 A집에 부부끼리 같이는 살지 않고 남자혼자만 22년 9월(실거주 2년)까지 살았음(여자는 관사에 살았음) - B집: 2022년 매수//실거주 X(전세줌)//2024년 7월 매도완료(양도차익 0원) - C집: 2024년 9월 매수//실거주 X(전세줌)//공동명의 저희부부는 현재도 관사에 살고 있습니다. 2027년 9월 이전에 비싼 A집을 먼저 매도하고, 이후 저렴한 C집을 매도하는게 비과세를 받는 부분이 커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만 혼인신고 때문에 실거주2년을 부부가 함께 못채웠는게 내심 걱정이 되는데요. 혹시 이런경우에는 일시적2가구 비과세 혜택을 못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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