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세금관련 날짜 지켜서 신고하시는 것 너무 대단하십니다. 세금관련 너무나 계속 바뀌는 것을 따라가기도,,,관심 몇년 놓으면 아주 난리가..ㅜ 여러 쭉정이 보유중인데 딱 한채 2018년 4월 매입하여 준공공임대로 신청한 주택이 있습니다. 중간에 세입자 못구한 6개월 정도 빼고 계속 5% 상한은 지키고 있는 중인데 그 외 나머지는 다 빠뜨리고 난리예요 ㅎ 1. 렌트홈/보증보험 1) 계약 변동되었는데 신고안함- 이미 3개월 초과. 하려고 들어갔더니......이전 것도 안되있음 --;;;; (총 2건 ㅎㅎ) 이전거 부터 하나씩 승인 후 차례로 신고 되어야 해서 마무리까지 한~~참 걸리는 상황이네요^^ (언젠가 과태로 나오겠죠 ㅜㅜ) 2) 시간 소요 되는 사이 근저당 설정한 것 있어서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검토하므로 지금 가입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간 관련 규정 뭔가 위반했을듯... 2. 국세청 사업자현황신고 : 올해도 안했어요....작년에는 했고 그전 어느해에는 또 안함 문의 최종 8년 임대 기간 충족 후 상기 위반(신고지연/ 보증보험 미가입 기간 있음) 으로 인한 양도시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혜택 못받게 되나요? (과태료 외에 또다른 패널티 있나요????) 그리고 만약 양도세 혜택 없다면 유지를 꼭 해야할 이유를 모르겠는데, 준공공을 중도 해지하면 이전의 종부세 혜택은 소급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글을 찾아보고 있는데 명확하게 잡히지 않아, 댓글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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