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나 궁금한게 있어 질의드립니다. 1. 질문내용 : 재개발 관련 승계조합원 / 원조합원 구분 취등록세 납부여부 2. 재개발 구역 : 휘경 3구역 (2008. 1. 12. 구역지정 / 2017.10.26.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9. 5. 관리처분인가고시) 3. 현재 25.6. 입주예정입니다. 만약 2019. 2. (사업시행인가 ~ 관러처분인가 사이)에 매수하였으면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2008. 3. 12. 이전 구역지졍이 된 정비사업구역은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나뉜다는데.. 어떤 중개사무소는 관리처분인가일 기준으로 나뉜다고 하여 헷갈려서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