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인지 아닌지 모를 오피스텔의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 문의합니다 ㅠㅠ 먼저, 현 상황을 설명 드리면 2020년 10월 경에 영등포(당시 규제지역)에 갭으로 오피스텔 거주 후 전세 퇴거 2024년 7월 후 리모델링 한 뒤 2024년 8월 말부터 실거주(신혼집)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세금 반환용으로 대출 받을 시 상담사와 은행의 말에 따르면 해당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므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 하다는 이유로 부동산 담보대출로 진행하였습니다. 2년 실거주를 버티고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 와이프(혼인 신고는 아직 안하고 식 올렸습니다)와 저의 직장이 각각 강동과 수원쪽이라 둘 다 멀어서 갈수록 피로가 누적되면서 정신적으로 실거주 요건을 다 채우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 절충안인 송파 끝자락으로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ㅠㅠ 규제지역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조건이 1. 주택이여야 함. 2. 당시 규제지역일 경우 2년 보유 + 2년 거주 3. 1년이상 거주시 조건에 따라 예외 가능 으로 알고 있습니다. 1번운 제가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빙만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3번에 대해서 근무지 문제로 이사에 따른 예외조건을 적용 받고 싶은데, 시,도,군이 꼭 달라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장지역(송파 끝자락)에 거주하는것은 불가능 한 지? 2. 경기도로 이사하면 비과세 해당될 수 있는 지. 3. 매도 전 이사 하고 매도 해도 되는지 즉 비과세 신고 시점에 이사한 곳이 서울시가 아니면 되는건지? 4. 1년 거주 후 송파에 월세를 살다가 2년~3년 후 매도 후 경기도 성남, 분당, 판교 등으로 이사해도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비과세가 그냥 아예 적용이 안된다 하면 빠른 시일내로 팔고 다른 곳으로 그냥 이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소중한 시간내서 글 읽고 답변주신 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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