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의 제목처럼 결혼으로인한 2주택자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에대해 문의 좀 드리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현재 상황은 서울에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계약금을 보낸 상태인데요, 문득 생각해보니 기존 집 비과세가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결혼 2018년 10월 말 결혼 전 남편 명의 아파트, 비조정지역 2017년경 분양권 취득, 약 2억 7천만원 1년 7개월 실거주 후 직장이동으로 인한 이사 5억 6천만원에 매도계약<잔금일 25년 3월 21일> 결혼 전 아내 명의 아파트, 비조정지역 2010년경 취득, 약 3500만원 실거주없이 월세, 현 시세 3000만원정도 결혼으로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ㅠㅠ 혹시 위 상황에서 3월 21일(남편 명의 아파트 매도 잔금일)전에 아내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하면, 남편 명의 아파트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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