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주었던 보유 주택이 2년이 되고 있어 여러 경우를 수를 시뮬레이션 중인데 양도세 일시적 2주택 관련해 하기 경우가 해당되는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 부모님 아파트에 살고 있고 제 앞으로 취득 및 보유 2년이 도래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별도 세대로 다른 거주지로 서류는 분리되어 있지만 서류와는 상관없이 실거주지가 같기에 같은 세대로 묶여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모님 아파트는 이미 보유 거주한지 25년이 넘었습니다. 이번에 제 소유 아파트로 입주를 하면서 부모님 댁을 매도하는 경우 부모님 댁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되는지요? 제가 새로 아파트를 취득한지 1년이 지났고 보유 2년을 했고 3년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케이스라 보여져서요. 그리고 부모님이 집을 처분하고 동시에 그 금액으로 전세끼고 다른 집을 구입하시고 제 집으로 합가를 하시게 되면 다시 2주택이 되는데요. 이 경우 부모님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 제가 제 집을 매도하고 매도액으로 세끼고 상급지 주택을 구입하고 부모님 세주었던 집에 다같이 들어간다하면 그 때 또 매도하는 제 집은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보게되는지요. 계속 이렇게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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