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및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6억원이상의 아파트를 계약해서 [자금조달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내) 는 3월중순까지는 내야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중도금 날짜가 4월말 / 잔금날짜가 6월초라서 실제 증여는 4월 중순 및 6월 초순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증여관련해서 얼마나 증여세 신고하면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과 충분히 상담을 해서 해결이 되었는데요. [자금조달계획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시점 (3월중순) 에 아직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부모님께서 증여하시려면 4월은 되야할 듯하여) 라도 상관없는지요? 즉, 이렇게 "증여받을 것이다" 라고 기재하여내면 상관없는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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