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억짜리 분양권을 사고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남편 : 부인의 지분을 8:2로 하고 실제로 남편이 16억, 부인이 4억을 낸다면 증여로 신고할 부분은 없는 것인지요? 2) 20억짜리 분양권을 사고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남편 : 부인의 지분을 5:5로 하고 실제로 남편이 17억, 부인이 3억을 낸다면 실제 금액은 10억:10억이 되어야 하므로 남편이 7억을 증여한 경우인데 1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어야 하나요? 3) 20억짜리 분양권을 사는데 전세로 10억을 주는 경우 실제 금액은 10억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남편이 6억 부인이 4억을 낸다면 5:5로 신고하고 1억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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