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집을 계약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쓰려는데 걸리는게 많네요... 너무 무지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ㅠㅠ 집값은 9억1천만원입니다. 헌재 세입자가 5억 1천에 전세로 살고 있고 전세 기간 만료 시점에 전세자금 대출받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 필요 자금은 4억입니다. 자금은 1. 3년간 근로소득 저축액 9천만원~1억 2.2018년 자취방 전세 보증금으로 어머니가 주었던 돈 7천5백만원과 어머니가 제이름으로 들었던 적금 및 용돈 모음 1천만원 ;현재 본인 계좌 저축액으로 되어있음. 따라서 본인 명의 통장에 1억 8천 3. 1년후 결혼을 앞두고 있어 부모로부 터 1억 증여 4. 1억 2천은 부모로부터 차용(차용증 쓰고 상환 계획서 쓰고 실제 입금처리 계획) 이럴 때 2018년도에 전세 보증금으로 받은 금액 약 8천만원을 어머니께 돌려드리고 증여를 1억5천까지 신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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