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잔금청산일전 주택 멸실시 비과세 판정기준일이 2022년 12월 19일 매매 계약 :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 (주택으로 비과세 적용) 2022년 12월 20일 이후 매매 계약 : 잔금청산일 현재로 판정 (토지로 비과세 불가) 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조심 2024중1920, 2024.6.11. (인용) (심판부 판단) 심판부는,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을 포함하여 인근 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려 하는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특약으로 잔금청산일 전에 주택 건물의 철거가 이루어진 점, 매매계약의 내용 또한 나대지가 아닌 주택의 양도로 되어 있고, 그 당시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던 점, 매매계약체결일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이 약 4개월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024년 6월 11일엔 계약일 당시엔 주택이였으므로 양도세 비과세가 타당하다고 심판결정이 났는데 계약일, 잔금청산일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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