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관련 문의드립니다. 23년 8월 분양아파트 잔금을 전세를 주면서 전세금으로 납부했어요. 이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기에ㅠ 직전임대차계약을 만들기 위해 계약서상 2년 만기인 25년 8월이 아닌 6월초에 새로운 계약을 1년6개월간 체결해 26년 12월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임대개시 하고자합니다. 기존임차인이 동의하였습니다. 여기서 기존계약이 25년8월만기인데 6월에 기존임차인과 새 계약을 해도 직전임대차계약 성립에 문제가 없는것이지요? 기존임차인에게 25년6월 26년12월 2차례 5%이하로 임대료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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