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정 공시지가 이의신청 문의 드립니다. 2024년에도 실거래 기준 매매가가 많이 하락한 지역의 아파트 물건지이기에, 분명 공시지가는 하락 할 것으로 예상 하여, 2024년 공시지가 1억100만 물건을 최근 2025년 예정 공시시가 발표 전 가계약 매수를 진행 하였습니다. 헌데, 관할지 담당자는 2024년과 공시지가와 동일하게 2025년 예정 공시지가를 변동 없이 그대로 1억100만으로 측정 하였습니다. 2025년 예정 공시지가 이의신청 문의 드립니다. 본인은 다 주택자이기에, 공시지가 1억 이하건으로 취득세 1.1%를 계획 하여 매수 하려 했으나 큰 차질이 생겼기에, 현재 공동주택 예정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때, 분명 위 매수한 아파트 물건지의 2024년 매매 실거래는 2023년 보다도 확연히 하락 하였습니다. ( 과거 2023년 >> 2024년 공시지가는 하락 변동 되었으나, 2024년 >> 2025년 예정 공시지가는 변동 없이 그대로 입니다. ) 담당 관할지에서 개인의 이의신청을 쉽게 받아 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은 했으나 그리 복잡한 이의신청건은 아닌 것 같아, 혹은, 감정평가법인또는 행정사를 통해서라도 강력히 이의신청서는 제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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