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이트를 아무리 봐도 모르겠네요. 거주하는 주택을 팔고 평수를 줄여 이사를 가려합니다. 1번주택 2020년 8월 등기-- 현 거주하는 아파트 (현 조정지역 아님) 매도시 3억이상 차익 예상 2번주택 2022년 5월 등기--지방 공시지가 1억미만 취득 (2채) 매도시 양도차익 없이 손실금액 큼. 이런상황에서 현 거주중인 아파트를 양도비과세를 받기위해 2번 주택 2채를 먼저 매도하고 1번을 매도하면 될까요? 매도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사업악화로 대출을 줄이기위해 집이라도 줄여서 갈까 하는데 양도세가 발목을 잡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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