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정대상지역(A주택)에 1주택보유자(거주 5년, 보유 8년)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B주택)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경우 취득세와 향후 매도시 양도세 질문입니다. 1. 금번에 비조정대상지역에서 B주택 8억원의 주택취득할시, 취득세가 대략 어떻게 계산되나요? 아래 취득세표를 찾아봤는데,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외 6-9억이하 계산식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노랑이부분요. 2주택서부터 취득세중과라고 들었는데, 그건 조정대상지역만 그러한건가요? 제가 계산해봤을떈, 2.33% 지방세포함 2천만원정도 나오더라구요. 제가 맞게 계산한건지요? ㅜ 지방세법 제11조 1항8호) 6억~9억 구간 취득세율(%) : 거래금액(억 단위) * 2 / 3 - 3 (※ 1주택인 경우) = 8 * 2 / 3 - 3 = 2.33% 2. 추후 A주택을보유한 상태에서 두번째 B주택을 3년보유후 매도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주택이나, 양도할 B주택이 비조정대상이여서 중과안되고 기본세율로 적용받는거 맞을까요? (3년보유 ,차익 4억원가정,취득액 8억, 양도가액 12억) 기본세율 40% 아래 노란색으로 적용받는건지 궁금합니다. 3. B주택을 먼저팔고, 추후에 A주택을 팔때, A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수있는지, 그리고 그떄, 장특공 적용되는 보유기간이 궁금합니다. 3-1) 12억이 넘는 주택이라, 12억원까지는 양도세가 면제되고,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걸로 되는지요? 3-2)보유기간 계산시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해야하는지, 아니면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지요? 취득일은 20161010자 입니다. 현재 거주기간5년, 보유기간 8년임. 잘 아시는 세무사님 , 많은 부동산전문가님. 댓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__) 추가로.. 4) A주택 공동명의로 종부세1주택 특례적용받아 각각9억원 18억원 공제받고잇음 이 상황에서 비조정대상 B주택 추가조유시 종부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