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을 비조정지역에서 대출끼고 3년간 보유, 실거주중입니다. 혼인신고 전이나, 비조정지역 신혼집 매매를 신랑과 공동명의로 지분나눠서 하려고합니다. 각자 증여받은 돈 붓고, 신랑이 n억 대출해야해요. (신부는 DSR 한도가 거의없어요) 이 경우 이 신혼집 등기일로부터 3년안에 A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것이지요? 3년안에 팔지않고 계속 1가구 2주택으로 가져간다면 A주택 팔때 양도세율 구간별로 적용되는것이구요. (보유세도 나오겠죠)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혼인증여공제 받아 n억을 받고 2년이내로 혼인신고 하려고하고 혼인신고후에는 5:5 공동명의 예정입니다. 혼인신고 이후에 공동명의한다면, A주택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안에 팔아야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차라리 지금은 신랑 명의 100%로만 계약, 대출내고 2년 내 혼인신고 하는게 나을까요. 그러면 혼인신고일 기준 5년내로 팔면되기때문에 A주택 비과세 적용일까지 시간이 있게되지요 또한 혼인신고 전에 (서류상) 제3자로서 지분 나눠서 매매계약서 쓰면, 신랑이 대출낼때 신랑 단독명의하는 것에 비해 대출이 많이 나오지않고 금리도 높다는,, 카더라를 들어서 실제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A주택 및 신혼집 모두 종부세 해당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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