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아파트 매수하였습니다 와이프가 6천만원을 2/25 저에게 이체했습니다(다른 계약문제, 이 계약은 취소함) 현재 이전 아파트 계약금이 와이프 통장으로 3/8에 들어왔고 매수한 아파트 가계약금도 3/8에 송금하고 3/11 계약했습니다 1. 와이프가 이체한 6천만원은 이전 아파트 계약금 절반정도여서 그것을 미리 이체한것으로 해도 되나요? 2. 와이프 통장 잔고 증명을 어느시기로 해야할까요? 이전아파트 계약금이 들어온 후 시점으로 하면 아파트 매매금과 중복이 되어서...들어오기 전인 3/7로 해야하나요? 사실 3/7로 해도 가계약금이 들어와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3. 잔고증명을 3/7에 하면 2/25에 이체한 금액으로 인해 와이프 예금이 6천만원정도 적어져서 공동명의 자금비율이 잘 안맞습니다..어떻게 적어야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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