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놓은게 있는데 이번주 전세 만기라서 임차인한테 이억 칠천 돌려줘야해요 그런데 제가 적금들어 놓은게 다음주부터 4월20일 안으로 만기되어 지금 해지하면 손해가 커서 부모님께 일시적으로 차용증 쓰고 이억을 빌리기로했어요 부모님 돈을 최대 일시적으로 무이자로 이억 모두 갚을 수 있는 기간이 한달정도 되는데 문제될 부분이 있나요?? 부모님 주변에서 상속세 법이 바뀌어서 세금 폭탄 맞을수 있다고 해서 걱정하시는데 상속세 법이 바뀌었더라도 이건 상속이 아니니 상관없고 차용증도 쓰고 한달안으로 갚는거라 상관없을것 같은데 문제가 되나요??? 저도 그런소리 들으니 걱정이 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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