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지방에 거주하고있습니다. 현재 1주택이고, 수도권 투자를 하고싶어서 지켜보던 중 분양권이 당첨됐어요.. 계약은 했는데, 수도권 투자하고싶어서 방법을 찾아보고있습니다. 가정으로 저의 플랜을 설명하겠습니다. A : 비조정지역,2018.11~2025.4 실거주 (매수 : 3억, 매도 : 4억후반) B : 비조정지역, 분양권 당첨. 2024.2 분양권 취득. 2026.11~2028.11 실거주 (매수 : 7억후반, 매도 : 8억후반) C : 비조정지역 서울매수, 2025.6 매수~(매수 : 9억대) 1. A의양도세 : 2025.4월 시점 분양권은 있지만, 일시적2주택 요건으로 비과세 맞나요? 2. B의 취득세 : 분양권의 취득세기준은 분양권 취득시점으로 알고있습니다. 2024.2당시 1주택이기때문에 2주택까지 비조정지역 1%취득세로 봐도 되나요?? 3. C의 취득세 : A주택을 2025.4에 처분했기때문에 2025.5 취득당시는 2주택(B,C)으로 취득세 1%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4. B의 양도세 : 2028.11월 양도세는 일반양도세 기준으로 보면 되나요?? 5. 제가 생각하지 못한 세금리스크가 또 있을까요?? 세금도모르고, 부동산 경험도 별로 없어서 어렵습니다.ㅠㅜ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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