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 단독주택 비조정지역 20년 소유 (매수가 1억, 매도가 4억) B 다가구주택 비조정지역 10년 소유 (매수가 3억5천, 매도가 3억5천) A주택 타인과 매매 양도차익 3억 B주택 가족간 매매 양도차익 없음 A주택 2월20일 계약 후 계약금 입금 받음 -> B주택 3월1일 계약 후 계약금 입금받음 -> B주택 3월 15일날 잔금 입금 후 소유권 이전 완료함 - > A주택 6월 2일 잔금 및 소유권 이전 예정. 위와 같은 상황에서 A주택 6월 2일 소유권 이전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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