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여받은 아파트 a (21년 증여, 5년 이월과세 적용) 27년 매도예정 (25~27년 거주 예정) 신규 매매 예정 아파트 b (용산, 조정지역) 매수 예정 이런경우 1. 취득세 중과 막으려면 - a 아파트를 28년까지 팔면 취득세 중과 막을 수 있죠? - 3년 안에 팔고 b 아파트에 1년 거주까지 만족해야할까요? 2.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 이월과세 5년 끝나고, 실거주 2년 지나면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a 주택 비과세로 매도 가능할까요? (6억이하 싼 가격 아파트 입니다) 토허제 때문에.. 용산에 보던 아파트를 얼른 사야할 상황이 되어버려서 ㅜ 머리가 아프네요 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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