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세 : - A 주택 (취득 시점 10년이상 지남) : 공시지가 기준 약 13억(2025) - B 주택 (2023년 취득) : 공시지가 기준 약 1억 8천만원(2025) 문의 내용 : 질문 1) A주택 보유 하면서, B 주택을 2023년에 취득했습니다. 이때 A 주택을 B주택 취득 시점부터 3년안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 적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을까요.? 질문 2) A주택이 아닌 신규 취득한 B주택을 3년안에 매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세가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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