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구축아파트를 취득한 상태에서 올해 후반기 결혼식을 올릴 예비 부부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고민이 있습니다. 예비 신부가 저하고 만나기 전부터 계약금만 납부하고 완공직전인 아파트가 있는데 다행히(?) 완공이 1년 넘게 지연이 되서 완공승인이 나지 않고 등기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1. 예비신부가 아파트 등기를 하고나서 저와 혼인신고를 해야 될지(1주택 보유 상태에서 1주택자와 혼인신고) 2. 저와 혼인신고를 하고 아파트 등기를 해야될지(1주택 보유 상태에서 혼인 신고 후 1주택 등기) 어떤 면에서 세무적으로 양도세가 유리한지 댓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