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취득/처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주택: 2021년 3월 취득, 2025년 4월 처분 예정 B주택: 2024년 10월 취득(조정지역) C주택: 2025년 3월 취득 예정(조정지역, But 공시가 1억 이하) 2024년 10월 B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요건으로 취득세를 1.1%만 납부하였으며, 종전주택인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올해 4월 처분할 예정입니다.(매매계약 완료) 한편, A주택 처분 전 새로운 C주택을 취득(조정지역 소재, 공시가 1억 이하) 하려는데 C의 경우 특례로 기존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취득세율 1.1%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C주택 취득 시점에 A 주택이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자칫 B주택의 일시적 2주택 중과배제를 적용받지 못하여 B주택에 대한 추가 취득세(7.3%=8.4%-1.1%)를 추징당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하여 질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갑설: C주택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A주택 처분하면 중과 배제 가능 을설: C주택 취득 시 3주택이 되므로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적용 불가 제 생각으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규정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의 판단 시점은 B주택 취득 시점이므로 이후 C주택 취득 여부는 일시적 2주택의 취득세 중과배제 판단에 영향이 없을것으로 생각하는데 전문가의 고견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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