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 2주택에서 1주택 매도 후 입주권 매수시 취득세와 재산세 문의드립니다. (모두 비조정지역일 때 매수) A 주택 매수 2018.11.9 계약 - 현재 보유 중(계속 전세주고 있음) B 주택 매수 2020.4.9 계약, 9.9 잔금 - 현재 거주 중 매도 2025.2.14 계약, 6.2 잔금 - 양도소득세 대상 C 입주권 매수 2025.3.21 계약, 6.2 입주권 잔금 / 6.5 대출받아 남은 금액 건설사 납부 - 준공일 5.30 C 입주권이 계약시에는 입주권인데 잔금시점에는 준공으로 주택이 된 상황입니다. 분양권은 계약시점 보유 주택으로 취득세가 부과된다고 해서 입주권을 매수했는데요ㅜ.ㅜ 취득세를 주택으로 1~3% 납부(9억원 이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여나 3주택으로 취득세가 중과될까봐 걱정이네요ㅠ.ㅠ 또 재산세는 잔금일 기준인지 입주권 계약일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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