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특례중 전매도인에게 승계된 계약완료후 2021년3월 직전임대시작(연락두절로묵시적갱신) 이후 1년9개월될때쯤 이렇게 문자로대화한후 결국 그달만나서 계약서작성을 못했습니다 전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한계약서에 제 인적신항만 기록되어있습니다 직전임대 1년9개월 ,상생임대 2년이상 으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이 문자가 인정을 못받으면 직전임대2년 상생임대기간이 1년11개월로 부족합니다 저와의계약서는 없고 전임대인과의 전세계약서만 있습니다 국세청 일반상담 에서는 두번 문의 했는데 둘다 상생임대특례해당이 된다고 답변받았고 서면질의는 해놓은상태인데 회신이 오래걸릴것같아요 ㅜ.ㅜ 전문가분들은 어떻게보시나요? 의견이 다 갈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