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붇카페 고수님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단기임대조건 (세무소, 시청 신고, 5% 임대가 인상유지)을 만족한 아파트 하나를 매도했습니다 양도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하자고 하는데 생각보도 감세혜택이 없고 양도세가 1억이상 나와서, 제가 제대로 한 것인지 궁금하여 고수님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원천 질문 : 제가 제대로 양도소득 신고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질문 1: 기본세율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요? - 임대사업자 물건이니 중과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차피 지금 현재 다주택장 중과 배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이것도 임대사업자 혜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요. 임대사업자에게 추가 혜택이 있는 걸까요? 질문2 : 비용에 추가로 더 넣을게 있을까요? - 아래 이미지 처럼, 취등록세,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취득/양도) 입력함. 그 외 장특공혜택 입력 질문3 : 임대사업자를 5년했고, 보유를 10년이상 했는데요. 혹시 다른 감면혜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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