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에 카페에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원래 장기임대사업자의 실주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혼인으로 인한 2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해서 양도세를 해결하려 했는데 요즘 혼인으로 인한 2주택 특례가 말이 좀 많아서 다른 특례가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A 배우자를 B라 하겠습니다. A : 2016년도 12월달 보전등기난 주택분양받음, 현재 실거주주택(ㄱ) (5년 이상 거주함) 장기임대사업자 주택 보유함 (1채. 등록일, 2018년도 4월) )(ㄴ) B: 배우자 : 2020년도 8월달에 (사업시행인가일 : 2019년도 1월) 재개발 진행중인 주택 구매(ㄷ) 혼일신고 일자 : 2020년도 12월, ㄷ주택의 관리처분일자 2022년도 5월 6일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권 1가구 2주택 특례 시행령에 의하면 -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이상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것 -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것 - 재개발 재건축으로 신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할것. - 재개발 재건축으로 신축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것 - 종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것 이 다섯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구매한지 2년정도의 시간이 지난뒤에 입주권이 된 것입니다. 궁금한점 1. 국세청해석에 의하면 보통 관리처분일을 입주권 취득일로 보더라구요~ 그럼 배우자의 ㄷ주택 입주권 취득일은 2022년도 5월 6일로 보는게 맞는것인가요? 2.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6조 3 제3항에 의하면 - 종전주택 ㄱ(2016년도 12월)을 취득한날로부터 1년이 지난후 입주권ㄷ을 취득하였고,(2022년도 5월 6일-관리처분일자) - 입주권 ㄷ을 취득한후 3년이 지난후 -. 입주권 ㄷ이 주택 ㄷ으로 준공되기 전 또는 준공후 3년 이내 존전 주택 ㄱ을 양도하는 경우 -. 종전주택 ㄱ은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됩니다. * ㄷ주택은 2029년도 또는 2030년도에 준공됩니다. 이내용 대로면 제가 2016년도 12월에 취득한 ㄱ주택은 제가 이미 2년이상 실거주 하였습니다. 장기임대사업자 대상주택 ㄴ의 임대사업자 만기일은 2026년도 4월에 만기이구요. (8년) ㄷ주택은 2029년도 또는 2030년도에 준공됩니다. -시행령 제 156조 3 제3항에 의거해 입주권 ㄷ이 준공되기 전에 종전 주택을 팔수 있는 것이면 ㄱ 주택은 2025-2029년도에 아무때나 팔아도 비과세 되나요? - 매도 순서는 ㄱ(비과세매도) - ㄴ(장기입대사업자 장특공 혜택) - ㄷ(2029년도이후 준공후 쭉 살예정)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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