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영등포구 1주택 보유자입니다. 매매당시 조정지역이었고 현재는 조정지역이 아닙니다. 2019년11월 전세 끼고 주택 매매하였고 거주기간은 없습니다. 1. 매매 당시(19년11월) ~ 20년11월 : 세입자A 전세(3.9억) 2. 20년11월~22년11월 : 세입자A 전세 연장(4.1억) 3. 22년8월~24년8월 : 세입자B 전세 계약(5억) 4. 24년8월~26년8월 : 세입자B 전세 감액 연장(4.6억) 이 경우 25년 현재 매매 한다고 가정할때 상생임대인 조건충족으로 양도세 1주택자 비과세에 해당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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