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9월 초, 갈아타기를 위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비규제지역이었습니다.) 그때는 마이너스 통장에 약 6천만 원의 대출이 있었고, 계약 이후 추가로 신용대출 7,500만 원을 받아 현재 총 약 1억 3천만 원의 신용대출이 있습니다. (이때 신용대출을 받을 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 금지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는 중도금까지 납부했고, 11월에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ㅠㅠ 이 경우, 신용대출 규제 적용이 되고, 이미 받은 신용대출이 환수(회수) 되는 건가요? 머리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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