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 2월 서울 아파트 매수 계약 체결 후 7월 잔금까지 마쳤습니다.(서울 1주택자) 임대차계약(최초 계약 2020년) 승계하였구요. 내년 만기 도래시 대출 제약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내년 만기에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시(이미 계약갱신권 사용했으나, 5% 이내로 인상 및 계약갱신권 사용 특약 기재할 경우) 동일 임차인이므로 최초 계약일 2020년으로 인정되어 전세퇴거자금대출 LTV한도 내로 나올까요? 1금융, 2금융으로 대출 생각합니다(사업자대출X)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대출상담사분 자동 답변은 사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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