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명의 및 공동명의로 주담대 시 dsr 산정이 인터넷 검색으로는 도저히 헷갈려서 대출상담사분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남편 8000 아내 6000 합 1.4억 연 소득이구요. 주담대 6억 3.8% 정도 금리로 30년납 받을 것 같습니다. (계약 10.16 이전) 여기에 아내는 3000~5000 정도 신용대출을 아마 비슷한 금리로 받으려는 계획이었는데요. 이게 이번에 개정 된 스트레스 dsr 3% 상 가능한 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명의에 합산소득으로 주담대 시 6억 주담대에는 문제가 없는 건 확인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내쪽의 dsr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가 헷갈려서요. 지분률 6:4 면 아내쪽은 연 상환액의 40%만 dsr 계산 시 반영되는 것일까요? 최소 3000 신용대출이 필요한 상태인데 빨리 확인해서 안 되면 부모님께 차용해오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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