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10억~11억정도 아파트를 보고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이고 남편은 제 명의 아파트에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남편 명의로 생에최초 주담대로 6억을 받을 예정이고, (남편소득 1.4억) 제 명의 아파트는 매도해 추가로 자금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5.8~6.2 매도 예정) 신규 취득하는 아파트는 공동명의로 5:5로 진행할 예정인데 제 명의 (아내) 기준 1.3이상 대출이 존재하고, 실행일자는 올 6월에 대출입니다. 일의 진행순서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제(아내) 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매도 계약서 작성 후 2. 신규 매수 아파트 매수 계약서 작성 (공동명의 5:5, 남편 명의 생에최초 대출 진행 접수/ 대출차주 남편) 3. 아내 명의 아파트 매도 → 신용대출 상환 및 대환? 4. 남편 주담대 접수 5. 신규 매수 아파트 잔금 진행 문의드릴 점은 3번인데요 신슈 매수 계약을 1월에 진행하면 잔금일을 내년 6월 이후로 할 수 있어서 신용대출에 상관없이 공동명의가 가능할텐데요 (계약 후 6개월 내 전입신고 기준 충족 + 1억이상 신용대출 보유 후 1년 기간 넘음) 이 경우 제가 신용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공동명의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1.3억은 현재 없는데 이걸 전액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9900만원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내 육아휴직 중 작년 소득 0.9억) 아니면 대출잔액만 1억이하로 맞춰두면 될까요? 마통이 아니라 1건 대출입니다. 만약 대출 잔액을 건별 1억이하로 맞춰두기위해서 제 명의로 보험담보대출(예금담보대출) 2800만원을 했을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남편이 신용대출을 9천만원 먼저 받고 제 명의 대출 상환 후 제가 대출을 9천받고 신규 매수 계약서 작성을 해야할까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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